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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~9월 오픈은 7월에 결정된다 — 하반기 창업 체크리스트

8~9월 오픈은 7월에 결정된다 — 하반기 창업 체크리스트

가을은 창업의 계절입니다. 날씨가 좋아 유동인구가 늘고, 연말 특수까지 이어지는 9~12월 러닝타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9월에 문을 열려면 인테리어·인허가·직원 채용을 역산했을 때 7월인 지금이 실질적 결정 시점입니다. 하반기 오픈을 노린다면 이번 달에 끝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

1. 자리보다 '데이터'를 먼저 본다

발품으로 보는 상권은 그날의 인상일 뿐입니다. 그 동네에 최근 어떤 업종이 새로 생기고, 어떤 가게가 문을 닫는지를 몇 달 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. 신규 등록이 몰리는 곳은 돈이 돌기 시작한 상권이고, 같은 업종의 폐업이 반복되는 자리는 임대료 대비 매출이 안 나오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.

2. 계약 전 확인 3종 — 용도·인허가·권리관계

업종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인테리어를 끝내고도 영업허가가 안 나옵니다. 건축물대장(용도) → 관할 부서 인허가 사전 문의 → 등기부등본(권리관계) 순서로, 계약금 넣기 전에 확인하세요. 하루면 되는 확인을 건너뛰어 몇 달을 잃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.

3. 오픈 비용의 20%는 '오픈 이후'를 위해 남긴다

인테리어에 예산을 다 쓰면 정작 오픈 후 홍보와 3개월 운전자금이 없습니다. 첫 손님이 단골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. 총예산의 20% 이상은 오픈 이후 몫으로 처음부터 떼어 두세요.

4. 오픈 전에 '알릴 명단'을 만들어 둔다

개업일에 손님이 오게 만드는 건 현수막이 아니라 미리 쌓아 둔 연락처입니다. 공사 가림막에 QR로 오픈 알림 신청을 받고, 주변 사업장·잠재 거래처 명단을 확보해 오픈 인사를 돌리세요. B2B 업종이라면 첫 달 영업 리스트를 오픈 전에 준비하는 것이 곧 첫 매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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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콘텐츠는 창업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. 인허가·계약 관련 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